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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4,708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억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생분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창원상속변호사 조력을 통해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선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에 함께 부양한 경우 등 행동하였을 경우에 기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유증 또는 증여를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받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유류분율에 의해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또한 유류분산정방법은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적극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이니, 상속 관련 수많은 소송에서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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