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Legal Expert
조회수 61,843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하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별일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Related Member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