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Legal Expert
조회수 74,515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평택명예훼손변호사에게 먼저 자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특정성, 공연성,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비방 목적 이 4가지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에서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상세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