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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791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처럼 계약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경우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부천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확실하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보조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다면 사실상 상대방 측이 악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더 이상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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