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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70,265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 및 기타촬영 도구를 사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 판매, 배포, 상영하는 행위를 하게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 14조 제2항에 해당되어, 형법상의 처벌이 2배로 가중될 수 있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선 원치 않는 영상이 촬영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수치감을 가질 수 있기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성범죄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며 단순 실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영상 삭제 등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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