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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사고손해배상 | 의료사고 당한 환자 대리해 6,000만 원 받음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를 당한한 상황이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6,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의료사고손해배상 개념 설명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 3. 의료사고손해배상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입증
    • - 성형외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 - 손해배상 범위
  • 4.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1.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치료 목적으로 한 중형 병원을 방문해 비교적 단순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예상하지 못한 호흡곤란·흉부 통증·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는 시술 과정에서 약물 투여량이 적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 시술 직후 필요한 관찰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추가 정밀검사 과정에서 약물 성분이 체내에 비정상적으로 잔류해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수 주간 입원치료와 항생제 투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도 운동 범위 제한·장기적 통증·수면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 생활 전반에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병원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병원 측은 “진료 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 개념 설명

의료사고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부주의) 또는 의료기기의 문제등으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말합니다.

의료인의 과실뿐 아니라 진료 과정의 불가피한 위험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도 의료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유형


진단 오류: 오진, 진단 지연 등

수술·시술 중 실수: 기구 오사용, 수술 부위 착오

투약 과실: 약물 오투여, 용량 착오

설명의무 위반: 치료 전 위험성, 부작용 안내 미흡

의료기기 결함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장례비, 소득 상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 또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인의 과실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의무기록 감정, 의학전문 감정서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주요 내용
1. 사건 발생 및 자료수집진료기록, 수술기록지, 설명 동의서, 사진, 영상자료 확보
2. 변호사 상담 및 법률검토의료법 및 판례 검토, 과실·인과관계 판단
3. 내용증명 (필수 절차 아님)병원 측에 합의 요구 내용증명 발송
4. 소장 제출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접수
5. 감정신청법원에 의학감정 신청
6. 변론 및 증거조사양측 진술, 감정 결과, 증거 제출
7. 판결 선고과실 및 손해 인정 여부, 배상액 결정

3. 의료사고손해배상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의료사고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해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 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입증

의료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과 투약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투여된 약물량이 통상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이상 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관찰 및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에 반하는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료진은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의료전문변호사는 기왕치료비에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한 6,200만 원을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이 때 진료기록 감정신청 및 신체 감정신청을 해 의료진의 과실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4.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뢰인은 6,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 및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대부분 금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일상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의 경우 의학적, 법적 지식이 모두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피해 사실 입증이 수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료법위반 고소 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 의료사고 당한 환자 대리해 6,000만 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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