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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결혼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들었는데, 경찰에서는 면허 취소는 물론 음주운전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치가 높긴 했지만 사고 없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의 수치만으로도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0.08% 이상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는 수치로 대부분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는 수치 외에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음주 경위와 목적, 운행 거리, 사고 여부, 운전자 태도,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예를 들어 초범이고 음주량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낮았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범이거나 단속 시 진술을 잘못해 고의성이 강조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취소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변호인 조력을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은 경우일수록 음주운전형사처벌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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