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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거래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78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다 금융거래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해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후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거래사기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사기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사기, 특히 대출빙자형 사기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 대출 제안, 투자 권유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정보,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받아낸 뒤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유도하거나 불법 대출을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금융거래사기에 대응하려면 아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피해 신고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12)’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를 제출해 사건을 공식 접수합니다.

-명의도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금융상품 내역을 조회해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명 자료 확보: 상대방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녹음자료, 송금 내역, 인증번호 전달 화면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두어야 이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사기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병행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도 검토하셔야 하며 가해자 또는 명의대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금융사기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형사·민사 대응 방향을 함께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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