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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분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분쟁
관련 문의 답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의 진행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여러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 검사, 치료,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며 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나 합의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검토받고 합의안을 제시받는 절차로, 소송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의료분쟁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의료분쟁에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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