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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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연세가 있으셔서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 방식으로 제게 회사를 미리 넘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다만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들어 걱정이 큽니다. 저도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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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주식을 증여받을 때 일반적인 증여세율 대신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주식 증여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수증자·가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하며 일정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로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이후 5년 동안 회사를 유지하고 지분을 보유하며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등 사후의무도 중요한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증여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는 증여세율만 보지 말고 사후관리 부담과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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