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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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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감리와는 다른 절차라고 하는데, 단순한 서류 점검인지 아니면 회계부정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회계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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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계사변호사입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사전적 점검 절차인 반면, 감리는 위반 책임을 전제로 한 사후 조사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점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의 감리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전적 감독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특정 혐의가 드러난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 기업의 최근 재무제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회계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는 특정 회계 처리나 수치에 대해 회사의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단순한 해석 차이나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수정 권고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와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감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리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까지 폭넓게 점검하는 절차로,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임원 제재,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심사 단계부터 향후 감리로 확대될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계 기준과 감독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회계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소명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회계부정 오해나 제재로 이어지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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