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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32

제가 수도권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한 명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도 해보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정산한 뒤 나가달라고 요청도 해봤는데도 계속 영업하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명도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

문의주신 경우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리며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증금과 미납 차임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명도소송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할 경우,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도소송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 해지 통보 자료 등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임대차계약 관계와 차임 연체 내역, 계약 해지 여부 등을 검토해 명도소송 제기부터 부동산 인도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면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명도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유한)대륜 부동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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