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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재산 손자상속 가능한가요?
조회수39,710
안녕하세요. 최근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검색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손자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손자상속이 가능한가요? 상속 순위나 대습상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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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네 손자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할머니의 재산을 받게 되므로 손자는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손자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자리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아버지 대신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은 우선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한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이모, 고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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