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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전문 변호사님께 자금 조달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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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전문 변호사님께 자금 조달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회사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 발행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밴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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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기업금융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증자(신주발행)를 통한 자금 조달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비상장 주식회사 기준)가 필요합니다.
신주발행 방식(유상증자, 제3자배정, 주주배정 등)에 따라 공시, 납입, 등기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절차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채 발행 시에는 사채총액, 이자율, 만기, 담보 여부, 신탁계약 체결 등이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공모채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모채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공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 유치 시 체결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지분율 및 투자금액 ▲상환 및 전환 조건 ▲우선주 조건 ▲의결권 제한 여부 ▲보호조항(예: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상장 시 조건 등) ▲주주 간 계약사항(ROFR, Tag-along, Drag-along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쳬게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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