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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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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근로자는 산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산재처리기준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재해가 업무랑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막막하고 걱정됩니다…변호사 자문을 받는게 좋겠죠?
산재처리기준
산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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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네,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실제 판단 시에는 ▲재해 발생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과 사고 간의 관련성 ▲직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기준을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상황을 분석해 산재처리기준을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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