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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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 사업을 운영중인데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경쟁사에서 대기업집단공시의무와 관련해 저희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따로 법무팀은 없는 회사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한데요.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나요?
공정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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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생기는데요.
질문자님의 회사는 이런 공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표적인 공시의무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비상장기업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등이 있는데요.
만약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확한 과태료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자진 시정했다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만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빠르게 자진시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그 내용의 개정에 따라 기업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의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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