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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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며 자꾸 찾아옵니다. 매번 학교랑 자취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어쩔 땐 저 알바하는 곳 까지 찾아옵니다. 무섭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불안해서 못 살겠네요. 스토킹접근금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하면 아예 가해자가 주변에 못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문의 답변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방법과 효력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자님처럼 반복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스토킹이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치를 내리는데요.
만약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 내릴 경우, 접근금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전기통신을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 추가적으로 스토킹범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보내온 문자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는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개인경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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