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조회수10,594
요즘 시대에 우리 회사같은 곳이 있나 의문이 들정도로 어이가 없는데요. 회사에서 TF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진행하던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무렵인 약 3개월은 같이 참여를 못할거같다고 육아휴직 신청하니 해고 당했는데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변호사님, 부당해고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부당해고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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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해고당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출산, 육아휴직 신청등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TF프로젝트를 맡긴 정황, 임신사실 통보 시점, 육아휴직 신청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에서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나아가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위법행위가 입증되어야 인정되므로 정확한 자료 확보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과 휴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 아래 부당해고행정소송으로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결코 침묵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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