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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다쳐서 이번에 산재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요. 월급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산재휴업급여라는 걸 들었는데 어떨 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이건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체 급여를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휴업급여
산업재해휴업
산업재해보험
관련 문의 답변
산재휴업급여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휴업 급여는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다만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산재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사업장에서는 따로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업 급여는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 기간에도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사업장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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