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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협의가 끝났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양육비를 줄 마음이 없다면서 양육비를 안줄거라고 말하네요?? 이럴 때 양육비청구소송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육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 부모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육비청구소송 제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재산목록 제출 명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 대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 양육비 지급 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을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결정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인용된 양육비가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 양육비증액소송도 고려할 수 있으니 양육비청구소송 절차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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