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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막이 위에서 누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아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아이폰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한 상태인데, 경찰에서 이 핸드폰 디지털포렌식해서 공중화장실몰카 증거 찾는 건가요? 혹시 가해자가 영상을 지웠다면 복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공중화장실몰카
관련 문의 답변
공중화장실몰카 관련 디지털포렌식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가해자의 핸드폰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진, 영상, 앱 사용기록, 메시지,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삭제된 영상이나 파일이라 하더라도 포렌식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이나 사진이 삭제된 경우에도 메모리 내 잔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수집 방식이 적법하고 무결성이 입증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별도로 디지털포렌식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포렌식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후 사건은 보통 경찰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정되어 포렌식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촬영 여부와 유포 정황을 확인하게 되며, 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께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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