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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군인음주운전 적발 됐는데,,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나요? 군대 내 징계도 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징계인가요? 전역에 영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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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여러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1. 군인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인이더라도 휴가 중 혹은 외출·외박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민간인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군음주운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징계 종류: 감봉, 근신, 진급 제한 등
3. 병사의 경우 전역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상훈(포상, 표창) 제외 및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음주운전에는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형사 처벌 및 징계 절차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군 위수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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