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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적 분쟁이 처음이다 보니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확보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임대인의 임차 주택에 관한 여타의 채권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법적으로 압박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했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입 내역, 내용증명 송달 여부 등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압류와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절차가 전반적으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리적 검토를 필요로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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