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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8,997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위치 기록으로 둘이 묵었던 호텔과 날짜는 파악해뒀습니다. 호텔 측에 CCTV 자료 요청을 해보려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이거 하면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는건가요?

증거보전신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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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에 앞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호텔의 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외부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영상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호텔 측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확보하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묘사
▶ 왜 소송 전에 확보가 필요한지 이유 설명
▶ 향후 소송에서 어떤 관련성 있는지 설명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영상의 필요성, 관련성, 삭제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될 경우, 법원은 호텔 측에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영상 열람이나 복사 등 필요한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신청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관련성·구체성·보존 필요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외도 사실을 입증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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