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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게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저는 받을 돈도 못 받는 건가요? 채권자취소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통해 그 부동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가능한 조건이나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재산처분을 무효로 만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법원에 취소 청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빼돌린 재산을 다시 끌어와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결핍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존재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헐값 매도, 급격한 명의 변경 등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소송은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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