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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궁금해요.
조회수8,915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친구랑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화를 풀려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부해서 지금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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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 방해와 증거 은폐 시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따른 벌금이 음주운전 벌금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수 있으니 음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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