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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인건 알지만 제가 지하철에서 여자분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근데 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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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도 명백히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떠올리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성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즉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중히 처벌되는데요.
성범죄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미수범과 상습범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며, 실제로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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