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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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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국제소송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지 살펴봐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28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물품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는 미국에 있고 계약서에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제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절차가 복잡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국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제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국제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관할과 준거법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이란 당사자 또는 사건이 서로 다른 국가에 관련된 경우 진행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국가별로 법률 체계, 재판 관할, 언어, 증거 수집 방식 등이 달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계약서에 미국 법원이 관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 법원 국제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사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청구 내용과 증거를 명시합니다.


2. 송달 및 답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국제 송달은 헌장·협약 등 국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증거 수집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discovery)가 적용됩니다.


계약서, 이메일, 거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 시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심리 및 재판

서면 심리와 증거 제출 후 법정 심리가 진행됩니다.


5. 판결 및 집행

판결 후에도 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집행하는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제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기 전에 국제중재나 국제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로 중재 또는 조정을 명시한 경우 이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미국법 자문 미국 변호사가 국제소송 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건 전략 수립부터 계약서 분석, 증거 정리, 번역 및 서면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은 국가 간 절차와 법률 해석이 얽혀있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소송 등 관련 절차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와 한국의 국제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한국 변호사가 협업하는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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