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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조금씩 보이다가 악화돼 현재 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 치매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된다는데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요. 치매성년후견인이 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치매성년후견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치매 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등)을 대신하여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이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치매성년후견인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검사나 지자체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의사 진단서 첨부
치매 진단서나 감정 결과 등,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후견인 후보자 지정
가족 중에서 후견인을 추천할 수 있고, 법원이 적합성을 심사하여 선임합니다.
4.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서류 심사, 필요 시 당사자·가족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은 예금 인출, 부동산 관리, 각종 계약 체결 등 재산 관리, 병원 치료, 요양시설 입소, 간병인 고용 결정 등 신상 보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재산 목록(예금, 부동산 등),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 및 재산 상황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성년후견인은 법적인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의 생활과 재산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신청 과정에서 치매 진단서와 후견인 적격성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 경험이 풍부하여 가족분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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