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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륜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0

안녕하세요, 불륜민사소송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고, 남편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사이가 이미 이혼과 다름없이 파탄난 사이였다고 말하며 해당 불륜민사소송들이 전혀 의미없다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건 맞긴 한데.. 이런 경우네는 불륜민사소송 진행도 못하나요?

불륜민사소송

민사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불륜민사소송 관련 답변드립니다.

불륜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상태라면, 그 이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보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거나 이혼 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별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파탄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의 경위 및 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사회적 유대 관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법률상 여전히 존속 중이고 사회통념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륜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를 운영과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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