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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양귀비를 투약할 목적이나 뭐 매매할 목적으로 키운게 아니고 그냥 민간요법이든 뭐 암튼 이런 이유로 사용하기 위해 키웠어요. 근데 이웃 주민이 마약인 거 같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투약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키우는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마약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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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마약전문변호사인 제가 말씀드리면, 양귀비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물이므로 재배 목적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재배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재배한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6월 춘천의 노인정 화단에서 한 70대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은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일부 도서지역과 어촌마을에서도 37명이 “민간요법이나 통증 해소용”이라는 이유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귀비를 포함한 마약성 식물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허가 없이 재배, 소지, 매수, 사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개인적인 목적이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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