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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12대중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12대중과실은 뭔가요? 그냥 단순 교통사고랑 다른건가요?? 제가 법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궁금한 나머지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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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지인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12대 중과실’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법에서 정한 12가지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접촉 사고가 난 것과 달리,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상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요한 점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단순 접촉 사고처럼 보험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분류되는 사고 유형이며, 운전자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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