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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 좀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112

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주로 어떤 행위들이 위법으로 처벌되고 있나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A

관련 문의 답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사행성 게임물 확산 방지를 위해 게임 제작·유통·운영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회사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사행성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 제28조 및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


모든 게임물은 정식 서비스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급 분류 시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분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 무등록·불법 게임장 운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장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법 제26조 및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기획·운영 중 법 위반 소지가 의심된다면 게임산업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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