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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아직도 대금을 주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 중입니다. 계약서 상 특별한 약정은 없었고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송장만 발행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로 상사채권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채권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하신 상황은 거래처와의 상행위(물품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므로, 「상법」 제46조 및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자 간의 납품·외상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상사채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사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처에 채권 존재와 변제 요청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구두 독촉보다 법적 효력이 크며, 추후 소송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했다”는 시효 중단의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 문서)으로 확정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상사채권 회수에서 많이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채권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장, 입금 내역, 문자·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충분히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채권 대부분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장기간 미수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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