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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을 하다가 레벨이 너무 안오르길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자동으로 레벨을 올려줄 수 있게 했어요. 이후로 게임도 질리고 공부도 해야 해서 그만뒀는데 몇년 뒤인 지금에서야 저작권침해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저작권침해는 친고죄라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작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게임 이용자분들 중 일부가 무심코 사용한 ‘핵 프로그램’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안 역시 과거에 사용했던 자동레벨업 프로그램이 저작권침해로 문제 된 경우로 보입니다.
먼저, 저작권법에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자동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판매·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저작권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 사건은 행위자의 고의와 목적, 침해의 정도, 경제적 이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처럼 게임을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이용자로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적 행위였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전이고 상업적 이득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 행위는 친고죄로 피해자(게임사)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진술과 태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정확한 사용 경위”, “사용 기간”, “유포나 판매 사실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즉시 삭제하고, 그 증거로 삭제 확인서나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온건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고의성’과 ‘영리성’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매우 세밀한 법률 영역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 없이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침해 사건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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