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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업무 성과가 좋지 않던 직원 한 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 직원이 최근 저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구해봅니다.
부당해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소송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직원의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영상 압박 속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일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가’이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평가표, 실적 자료, 경고장, 면담 기록 등이 모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해고예고 또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형식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우선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의 경위, 경영 여건, 근로자의 성과 부진 내역,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곧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 다툼을 장기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조기 종결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부당해고·징계해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기업전문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상 이유 해고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며 법원과 노동위원회 절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 대응뿐 아니라 향후 인사관리 과정에서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정비 자문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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