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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변호사님 나체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전송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6,000

성범죄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사겼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는데 그 친구의 나체 사진이 나와 있길래 그 링크를 카톡으로 전송했거든요? 근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전달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성범죄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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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인터넷 링크를 통해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사진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링크를 통해 상대방이 별도의 제한 없이 사진을 볼 수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전송 당시의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링크의 구체적 성격,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를 공유한 경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통해 전송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전송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 혐의가 발생하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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