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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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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47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나와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나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협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분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재산분할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재산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공동소유(공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는 부동산 등기나 예금 명의 변경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내용에 작은 실수가 있어도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구성(예: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 생전 증여분, 채무 상계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후 협의 효력이나 세무 문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상속인의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 상속인의 생활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처분 여부나 금전 보전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 단계부터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법률 대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에 대해 ① 협의 조정 단계의 법률 검토 ②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증거 확보 ③ 조정·심판 절차 대리 ④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세 관련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대응 가능한 상속재산분할변호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 간 갈등이 깊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화보다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분할 근거를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 명단을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와 분할 방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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