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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교육청학폭위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135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학폭위결과 가해 학생은 1호 처분을 받았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어요. 교육청학폭위결과에 불복하고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육청학폭위결과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이 장기간 괴롭힘과 금품 갈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학폭위결과 가해 학생에게 1호 처분만 내려졌다면, 이는 처분의 경중이 사실관계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먼저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교육청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계의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 시 가해 학생의 처분을 강화하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마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위법’, ‘사실오인’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로는 가해 학생이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법상 강요죄, 폭행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다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친권자)도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학교·교육청 단계의 절차와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회의록, 진술조서, 상담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불합리성을 입증하고, 재심 및 소송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① 교육청학폭위결과 결정문을 확보하여 처분 근거를 검토하고, ② 교육청 재심 청구와 동시에 ③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의 전 단계(학폭위 대응, 재심·행정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에 걸쳐 피해자 중심의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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