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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과실비율 입증하려는데 블랙박스 포렌식 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623

최근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판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이 날라간 건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럴 때 블랙박스 디지털포렌식으로 영상을 복구해서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과실비율

A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영상에는 신호 상태, 충돌 시점, 속도, 주행 경로, 주변 차량의 위치 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손상되었거나 삭제된 경우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상당부분 복구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포렌식은 메모리카드나 저장장치 내부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삭제된 영상, 손상된 파일, 메타데이터(촬영 시각·위치·파일 수정 이력 등)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과실비율 판단 및 영상이 실제로 조작되었는지 여부, 촬영 시점의 차량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복구된 영상은 법원이나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포렌식 보고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때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과 원본성이 입증되어야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과실비율 판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즉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복구 및 분석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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