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범죄변호사님,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201

성범죄변호사님 제가 버스에서 자고 있는 모르는 여자 다리를 촬영했어요. 이걸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강제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을 한 번 찍은건데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것 같던데... 이것도 성범죄의 일종인지요?

성범죄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공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버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는 강제추행과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히 촬영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의 반포 여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 여부, 영리 목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