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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다 보니 이혼 절차가 더 복잡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과이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과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외국인과이혼은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혼인 관계인 만큼, 관할 법원, 적용 법률, 상대방의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혼인신고는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혼인 직후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민법 상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인데,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고, 혼인 생활의 실질적 관련성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혼인신고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외국인과이혼이더라도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 이후 배우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연락을 끊은 사안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과의 이혼에서는 ▲혼인 무효·취소 가능성 ▲상대방의 혼인 목적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또는 혼인 무효 주장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사건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할, 적용 법률, 송달 방식 등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과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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