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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찰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가 있다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파일을 배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시청했던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볼지,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불안합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형사처벌이나 벌금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되는데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전문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가볍게 대응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렌트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사건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용자의 고의성, 인식 범위, 실제 공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다”, “공유된 것 같기도 하다”와 같은 모호한 진술은 고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 시점과 횟수, 이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작권침해 혐의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저작권자와의 합의 조건 협의부터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 제출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조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신다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앞두고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조속히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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