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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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 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센터는 수많은 해결사례 건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승소의 결과만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먼저 본 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