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홈|

업무그룹

|

혼인취소란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16조에 의거해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 전 조정절차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은 ①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혼인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인정된다면

  • -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인척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 - 자녀에 대한 효과
  • ∙ 친권자의 선정 :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 양육책임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