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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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업무방해)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경매· 입찰방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매ㆍ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형법 제31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업무방해]

* 경매ㆍ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습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경매ㆍ입찰방해]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업무방해죄란?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형량)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업무방해죄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업무방해죄의 경우 초반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200인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