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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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이란 건물을 짓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보통 설계나 시공, 공사의 감리 등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하자 목록’이 작성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는 것 혹은 하자가 없는 것이 증거상 인정되는가는 법원에 의해 판단됩니다.

건설소송 사례

건축 분쟁의 최종 해결책은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건설소송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므로 시공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는데도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주문주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함

- 공사 중 주문주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시공업자가 주문주에게 완성된 부분의 도급대금을 청구함

건설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

건설비용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이내에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조권 방해의 경우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일조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설 분쟁이나 건설소송은 조기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도면, 계약서 등 각 문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예측을 한 후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되더라도 문제의 요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걱정되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