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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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거부)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생계형 범죄(무면허운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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