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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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성립요건에는

손괴죄의 대상에는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손괴죄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물이나 문서는 타인의 소유물이면 성립되고, 누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승낙 없이(권한 없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도 타인의 소유이므로 그 농작물을 못 쓰게 하면 재물 손괴죄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69.2.18, 1970.3.10. 대법원 판결).

재물은 형법에 따라 유체물을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문서는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 하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을 말합니다. 내용이 법률상 증거로 된다면 문서로 인정됩니다.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 기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합니다.

재물과 문서, 특수매체기록 소유자는 타인이 되어야 하고 공무소 기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시 처벌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8조(중손괴) :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경우 같은 법 제371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되기에, 만약 본 사안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재산 피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하거나,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형사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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