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폭행과 상해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뿐이라는게 특징입니다.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체포되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할수록 나중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 다중은 인원 수에 제한이 없고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됩니다
◼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할만한 정도의 힘을 말하며 유형/무형 관계없습니다
◼ 위험한 물건은 무기는 물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대한다는 몸에 지닌다는 뜻이며 그 휴대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죄를 범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상해의 죄를 범한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